· 저작권법 제 10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규정 되었으며, 권리자께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
복제·전송 중단 요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즉시 해당 콘텐츠를 복제·전송 중단 조치 하겠습니다.
· 자신의 권리가 침해 되지는 않았으나, 권리 침해 예방 차원에서 권리 주장자는 저작권 보호 요청서 및 증빙서류를
갖추어 회사에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게 되면, 회사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운영정책에 따라
최대한의 저작권 보호 협조를 하게 됩니다.
권리침해 중지/요청
· 저작권법 제 10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규정 되었으며, 권리자께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
복제·전송 중단 요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즉시 해당 콘텐츠를 복제·전송 중단 조치 하겠습니다.
· 자신의 권리가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자(권리주장자)가 권리침해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당해
게시물에 대한 복제·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게 되면 회사는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지체없이 복제·전송을
중단 시키고 그 사실을 당해 게시물등을 복제·전송하는 자 (복제·전송자)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소명 절차를 거쳐
게재 중단 또는 재개 통보를 하게 됩니다.
저작권 필터링 시스템
· 당 사이트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, 자작권자가 보호 요청한 파일에 대해 DNA
추출등을
통한 동일 파일의 업로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, 등록 및 검색이 불가능 하도록 처리하는 저작권
보호 시스템 입니다.
※ 회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서의 기재 사항 및 증빙서류의 누락 등을 검토합니다.
저작권 보호요청
· 권리주장자는 저작권보호요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
· 첨부문서에는 권리자임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사실확인 문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정당한 권리없이
복제.전송 중단을 요구할 시에는 그로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권리침해 중지/재개요청
· 권리주장자는 권리침해 중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“권리침해신고센터”에 우편 또는 팩스로
접수하시기 바랍니다
· 권리주장자는 "유효한 저작권 침해 통지" 구성요건에 따라 신고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, 기재의
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.
· 회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서의 기재 사항 및 증빙서류의 누락 등을 검토합니다
기술조치요청
· 관리자 소명자료
본인(또는 대리인) 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(사업자등록증)
대리인의 의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빙하는 서류(위임장 등)
자신이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기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